남편과 팔짱 낀 여성 밀어 뇌진탕 입힌 여성에 벌금 10만원

김정욱 기자 2023. 8.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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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밀어 뇌진탕을 입힌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밀어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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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범행 자백한 점 등 반영”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신의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밀어 뇌진탕을 입힌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밀어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판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 등을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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