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관 연수차 서울을 찾았다가 성매매를 해 경찰에 적발된 지방법원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A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관 연수차 서울을 찾았다가 성매매를 해 경찰에 적발된 지방법원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A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는 이 같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이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A 판사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포착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임주형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미 석학 탄식한 이유
- 만취해 아파트 주차장 앞에 누워있다 차에 깔린 20대男
- “카페에 변태가 왔어요”…女사장 보며 4시간 ‘음란행위’
- 촬영장 아닌 병원에 등장한 ‘커피차’…환자가 의료진에 ‘조공’
- “나대면 죽여버린다”…처음 본 여성 머리에 세제통 던진 男
- “개념 없었다”…음주운전·학폭 논란 유튜버 ‘지기’ 복귀
- 지진 전조?…심해 희귀종 ‘산(山)갈치’ 군산 앞바다 떠올라
- 파키스탄 274m 상공서 케이블카 멈춰…12시간 만에 초등생 등 구조
- 유명 연예인, 택시서 女와 애정행각…블랙박스 영상 유출
- 불법현수막 뗀 공무원, 정식재판 끝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