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첫관문' 통과… 12개상임위 이전안 담겨

박창현 2023. 8.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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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개 상임위원회와 부속기관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규칙안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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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소위 ‘세종의사당 규칙안’ 전체회의로 넘겨
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등 부속기관 포함
▲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이양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와 부속기관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3일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안을 의결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다. 규칙안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들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같은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여의도 국회에는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기구만 잔류하게 되고 상임위는 서울에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위원회만 남게 된다.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안은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오는 9∼10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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