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생활비 유용… 공익법인 53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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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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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 법인주택 공짜 제공도
공시의무 위반 24개 법인도 적발
“사적 유용 등 위반행위 엄정 대응”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다. 사적 사용·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국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이관받은 뒤로 공익법인 지정·신고·사후 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개별 검증은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추가로 찾아낸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상대로도 엄정한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검증 대상은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공익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등이다.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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