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 판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법관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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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판사에 대해 "성매매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이라며 "법관연수 종료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한 점 등을 양정에 참고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해당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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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판사에 대해 "성매매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이라며 "법관연수 종료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한 점 등을 양정에 참고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해당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73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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