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길에 성매수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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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이모(42) 판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판사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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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은 다만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주말을 제외하면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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