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길에 성매수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처분받는다

이종민 2023. 8.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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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이모(42) 판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판사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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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이모(42) 판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 결과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은 성매매를 한 이 판사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판사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은 다만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주말을 제외하면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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