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며 힘 얻는다"는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박효주 기자 2023. 8. 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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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아들과 함께 살해한 40대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는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끝내 살해했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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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을 아들과 함께 살해한 40대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는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아들 B군(16)과 함께 남편 C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위를 찔렀다. 하지만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A씨는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C씨를 살해했다. 이후 이들은 C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에도 C씨와 말다툼하다가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C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쓴 노트에는 '아내와 자식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B군은 경찰에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존속살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 책임은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 원인은 B군이 휘두른 흉기지만, 이를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엄마"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선고했다. B군은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끝내 살해했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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