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농가 지원 확대…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 지급
안용성 2023. 8. 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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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피해 지원금을 상향·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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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물 대파대 보조율 100%로
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6만1319㏊로 파악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210배가 넘는 규모다. 가축도 100만 마리가량 폐사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피해 지원금을 상향·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대 520만원(2인 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특별위로금은 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크거나 영농형태별로 차등을 두지만,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3배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피해 복구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대신 파종하는 비용)·종자대·묘목대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 상향한다. 농작물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고구마·고추·양파·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농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기존에 50%만 보조하던 것을 이번에는 전액 보조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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