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김기진 기자 2023. 8. 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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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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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26일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가구수가 전체 선거인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선거 직전인 점을 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근소하다고 볼 수 없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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