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바로 민원 못한다…학교 어떻게 달라지나?
[EBS 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늘 약속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 악성 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서이초 교사 사망 한 달 만에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대책 발표
법 개정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급교체' 조치부터 학생부 기재 추진
민원 창구 '민원대응팀'으로 통합
'학교장' 책임지고 민원 처리
학교 현장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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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오늘 발표된 종합방안에 대해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 발표했던 시안에서 달라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원 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이 더 보완됐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교육부는 2학기부터 학교 민원대응팀을 꾸려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는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민원대응팀'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꾸려지고요.
학교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일단 민원대응팀을 거치게 됩니다.
민원 창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섭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학교에 문의할 게 있거나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 또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도 일단 학교의 대표전화로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민원대응팀에서 전화를 받아서 민원의 성격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단순 민원인지, 교직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인지, 학교장이 나서야 하는 민원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야 할 민원인지 분류해서 유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민원 유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상미 기자
주로 단순한 문의나 요청사항은 대응팀에서 처리하고요.
교사가 직접 보호자와 소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 대응팀에서 교사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교사가 교실에 있는 업무용 전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민원대응팀으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는 교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교사에게 악의적인 민원이 계속 반복되서 교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이초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갈등 사안, 이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학교장이 처리하는 민원으로 분류해서 학교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또 학교 차원에서도 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요.
다만, 어떤 민원을 지원청으로 넘길 수 있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2학기부터 자율적으로 '학교 민원대응팀'을 꾸려서 운영해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고, 지각이나 조퇴, 결석 등 출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부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도입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현아 앵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책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이상미 기자
일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여야간의 이견이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아동학대처벌법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지자체와 경찰로부터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개정안에는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육청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데요.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각종 지침들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지침을 개정하고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할 때, 교육계 관계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통과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큽니다.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교권 침해로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도 '예방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는데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 대책에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열렸던 위원회가 지원청으로 넘어가면,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신뢰성도 높아져서 분쟁의 여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총리는 또 '학교폭력'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동료 학생과의 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건 더 사실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형평의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건데요.
다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현아 앵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상미 기자
그동안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충돌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요.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조례를 폐지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개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 방향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명시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경기와 서울을 포함해 모두 7곳인데요.
이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자발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들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 포괄해서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추진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국회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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