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불법인 너클·정글도, 국내선 구매제한 없어… 규제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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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너클을 끼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흉기가 될 수 있는 호신용품 및 캠핑 도구 구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수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는 최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너클 같은 호신용품의 경우 소지 허가가 필요없지만 사실 공격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 어느 정도 기준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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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는 최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너클 같은 호신용품의 경우 소지 허가가 필요없지만 사실 공격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 어느 정도 기준점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너클은 금속 소재로 구성돼 손가락에 끼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이번 신림동 사건 이전에도 너클을 이용한 범죄는 있었다. 지난 2021년 전북 전주 소재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너클을 낀 채 여학생의 얼굴과 뒷머리를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1월에는 경기 수원시에서는 10대 운전자가 너클을 끼고 보행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서 너클은 호신용품으로 분류돼 일반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소지·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선 너클을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로 분류해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소지와 판매가 모두 규제된다. 이 중 일부 주에서는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미국 캘리포니아 월마트는 너클을 판매해 50만달러(약 6억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 호신용품을 많이 구매한다"면서도 "이런 위험한 물품을 호신용품이라는 미명 아래 온라인으로 판매를 내버려 둬도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구매규제가 필요한 건 너클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3만 볼트보다 전압이 낮은 전기 충격기는 자유롭게 구매하고 소지할 수 있다. 아울러 삼단봉·테이저건 등 호신용품, 정글도 같은 캠핑용품도 국내에선 구매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 해당 제품들도 너클처럼 본래 목적과 달리 범죄에 이용된 선례들이 있다.
지난 2021년 이석준은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전기충격기로 가족들을 공격하고 살해했다. 이어 지난 5월 금속 삼단봉으로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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