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법원 위신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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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연수차 서울을 찾았다가 성매매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지난 18일 A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A판사가 14일 이내에 처분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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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관 연수차 서울을 찾았다가 성매매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지난 18일 A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A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행범 체포됐고 사건은 지난달 검찰로 송치됐다. 대법원은 A판사가 맡고 있던 형사재판 업무를 이달부터 배제했다.
대법원은 A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뒤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을 징계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판사에 대한 처분은 관보에 게재된다. A판사가 14일 이내에 처분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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