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누가?…용인시 ‘뉴스테이 임대’ 무작정 추진에 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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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의료복합단지로 예정됐던 옛 경찰대학·법무연수원 터를 교통대책도 없이 대규모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바꾸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6년 전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약속부터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강행하면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교통대책 비용을 용인시가 떠안게 생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용인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부터 약속받은 뒤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시의회 등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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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의료복합단지로 예정됐던 옛 경찰대학·법무연수원 터를 교통대책도 없이 대규모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바꾸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6년 전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약속부터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강행하면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교통대책 비용을 용인시가 떠안게 생겼기 때문이다.
23일 용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를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6059가구(민간임대 3030가구 포함)를 짓기 위해서였다. 애초 용인시는 2013년 국토부와 협의해 이곳을 ‘의료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했으나,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토지 매각이 지연되자 뉴스테이 사업단지로 전환한 것이다. 용인시는 당시 전체사업부지 110만㎡ 중 임야 20만4000㎡를 무상으로 기증받고, 경찰대 터 8만1000㎡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기부받는 조건으로 국토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용인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부터 약속받은 뒤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시의회 등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시의회의 지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00만㎡ 이상 사업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용인시가 무상으로 기증받는 20만㎡를 사업면적에서 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광역교통 비용을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부닥친다는 것이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지도 아니어서 계획 변경 과정에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도 시의회의 주문이었다. 당시 사업지 인근에는 4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었고, 추가로 6059가구가 들어오면 주변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런 지적과 경고를 무시하고 엘에이치의 제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용인시는 마북나들목(IC)~국도 43호선(4.6㎞) 사이 2개의 우회도로 신설, 동백~구성역 사이 경전철(7.8㎞) 연장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대책을 엘에이치에 요구했다. 당연히 엘에이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며, 사업비에 맞먹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시의 요구를 거부했다. 양쪽이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가 요구하는 광역교통대책이 지구단위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에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홍역을 치르는 사업장이 또 있다. 2021년 3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진출입로가 없어 입주하지 못한 채 비어 있는 ‘삼가2지구 뉴스테이’(현대힐스테이트·1950가구) 사업지다. 승인 허가에 필수인 ‘진출입로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주변 개발사업 조합과 갈등으로 도로를 내지 못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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