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출소한 뒤 만취여성 또 성폭행하려한 남성...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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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남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강원도 원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자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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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개월 만에 만취 여성 노래방 끌고가 또 성폭행 시도
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남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강원도 원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자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 B씨가 정신을 차려 강하게 저항하면서 달아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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