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 뻔히 알면서 빨리 탄다

2023. 8. 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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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만약 수령할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으면 받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월평균 268만 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를 기준으로 볼까요. 5년 앞당겨 받으면 한 달 연금액은 54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16만 원 줄어듭니다.

전체 급여액을 보면, 손해 보는 돈이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찍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10년 사이 두 배가 넘었습니다.

내후년인 202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인한 지급액이 2025년에는 무려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주 기자가 연금 조기수령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 여성은 57살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5년 일찍 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서 매달 받는 금액은 3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 "퇴직 동기들 보니까 160만 원 정도 타더라고요. 저는 한 130만 원 정도 타요. 기왕이면 내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돈을 좀 찾아서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려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또 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조기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50대 초반 정도 되면 나오게 되고, 노후 보장이 잘 되지가 않고 또 노동시장이 또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상황이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손해 보고 덜 벋더라도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조기 노령연금으로 지급될 급여액은 2025년에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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