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폐지 3개월 만에 의경 부활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사회부 이규연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대체 경찰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정부가 의무경찰 폐지 석달 만에 부활을 검토하는 거죠?
【 기자 】 한때 15만 경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경은 폐지하고 경찰관은 덜 뽑으니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한 해 새로 충원되는 경찰 수는 4~8천 명 정도로 2만 5천 명 규모의 의경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경찰관 1명이 의경 3명에서 많게는 6명을 대체하는 셈인데요.
현재 전국에 있는 18개의 시·도 경찰청에는 현장에서 뛰어야 할 말단 계급 순경의 정원이 미달 상태입니다.
경찰청 측은 경찰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다, 정부 기관과의 협의 하에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만큼 독단으로 채용 규모를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대체 인력 논의도 없이 덜컥 의경이 폐지되면서 현재의 경찰력 공백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의무경찰이 폐지된 지 석 달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다시 부활하려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차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선 의무경찰 선발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을 보시면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한 경우나 대통령령에 정해진 경우 의무경찰대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경이 폐지된 지금도 여전히 이 법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때문에 별도의 개정 없이, 대통령 또는 경찰청장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재도입이 가능한 겁니다.
【 질문 3 】 그러면 의무 경찰이 다시 현장에 배치가 되면 치안 활동에 도움이 될까요?
【 기자 】 일각에선 의경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순찰 활동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발표를 반겼는데요.
하지만 의경 재도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 - "(복무 기간동안) 충분한 경험치를 쌓을 기간도 모자라고…미봉책이고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전문가들은 경찰 인력을 단순히 늘릴 것이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더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규연 기자였습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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