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 강제노동 조사 美민츠그룹에 과징금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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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에 대해 허가 없이 통계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된 민츠그룹 직원들의 소재를 묻는 말에 "중국은 법치국가로,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합법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고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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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에 대해 허가 없이 통계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동망(東網)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통계국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정처분 결정서에서 민츠그룹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한 대외 관련 조사에서 법률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대외 관련 통계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통계국은 민츠그룹의 불법 소득 534만4천599위안을 몰수하고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1천68만9천199위안(약 1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은 지난 3월 민츠그룹 베이징 사무소를 기습 단속해 직원 5명을 체포하고 사무소 운영을 중단시켰다.
로이터 통신은 당시 민츠그룹이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관련된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의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다만 중국 당국의 민츠그룹 조사가 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작업에서 촉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된 민츠그룹 직원들의 소재를 묻는 말에 "중국은 법치국가로,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은 합법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고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고 미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을 위한 시장화·법치와·국제화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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