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측근 등 14명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지사 핵심 측근인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 전 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전북도 고위직 공무원 13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송 전 지사 핵심 측근인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 전 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송하진을 지지해 달라며 총 408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지인 등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합심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을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후보자(송 전 지사)를 지지할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 관리했다”며 “이는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전 지사는 경선 절차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정치적 내지 지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점, 대부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시다, 윤 대통령 배려해 오염수 방류 미뤘다”...일본 언론이 전한 뒷얘기
- '펜싱 국대 출신' 남현희, 이혼 발표 "말 못할 어려움 있었다"
- 성범죄로 8년 수감, 출소 후 8개월 만에 또 성폭행한 30대
- 삼성이 준 7억 원대 정유라 말, 7300만 원에 낙찰
- [속보]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는 30세 최윤종... 머그샷 공개
- 권노해만 "장윤정 '당신편'으로 저작권료 100배 뛰어" ('트랄랄라')
- 딸과 성인용품 가게 가는 파격의 '엄마'…배우 전혜진
- 서이초 교사 측 "'연필사건' 가해 학부모는 경찰관…수차례 연락"
- 정부 3800만원 짜리 오염수 홍보 영상에…진중권 "왜 일본 할 일을 우리가"
- 스페인 총리 대행, 축구협회장 '강제 입맞춤' 사건에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