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등 7424명 적발… 취업브로커 5명 구속

유경민 2023. 8. 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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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1만명 이상을 강제퇴거·자진출국 조치하는 한편, 고용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6∼8월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주·취업 알선 브로커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142명에겐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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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만958명에 출국·퇴거
불법 고용주 1290명 범칙금 부과
외국인 근로자 잇단 중대재해 사망
정부, 건설·제조업 안전실태 점검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1만명 이상을 강제퇴거·자진출국 조치하는 한편, 고용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6∼8월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주·취업 알선 브로커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142명에겐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은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강제퇴거·자진출국한 외국인은 1만958명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15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고용주 1290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0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건설·제조업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중대재해로 숨졌다.

고용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작업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언어 문제로 안전·보건 정보를 얻지 못해 중대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11만명에 달하는 점도 사망사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경민·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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