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발견 시 증선위 신고 의무화…외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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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 부정을 발견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23일 이용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보고된 회계 부정 조사 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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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 부정을 발견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23일 이용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보고된 회계 부정 조사 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했다. 반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이었다.
이용우 의원실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 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 감사기구에만 있는 것이 주요 이유일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를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없으며 감독 당국이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회계 부정을 발견했을 때 증선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내부 감사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회계 부정 통보 대상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용우 의원은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횡령, 의견거절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사로 상장사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투자자 고통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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