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보호 방안 두고 도내 교육계 입장차

정민엽 2023. 8. 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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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어려움 호소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해 강원도내 교육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이 가능한데, 교육부는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중대한 침해 조치로 보고 학생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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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어려움 호소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해 강원도내 교육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로 학생이 학급교체·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이 가능한데, 교육부는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중대한 침해 조치로 보고 학생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원교총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중대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학생 생기부에 기재를 해야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면서 “상급학교 진학, 추후 직장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다. 경각심을 일으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원교사노조는 이 같은 방식은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관계 회복과 실질적 교권침해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생기부 기재는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발표돼 충격적”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다 보면 학폭처럼 생기부 기록을 지우고자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닌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쟁점이 많아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 전했다.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규모로 조직될 별도 민원 대응팀을 두고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1차적으로 민원을 분류한다.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대응팀 차원에서 해결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에게 연계한다. 대응팀에 교육공무직이 포함되자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를 비롯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약자에게 민원 고충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관계자는 “본부의 입장과 지침대로 교육당국에 항의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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