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건폭 특별단속' 220명 송치…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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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94명(42.7%),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0명(40.9%),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34명(15.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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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폭력 혐의 94명으로 '최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94명(42.7%),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0명(40.9%),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34명(15.5%) 순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까지 창원·진주·거제 등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공사업무를 방해한 A 노조 지역본부장 및 집행부·일반노조원 25명을 검거됐으며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또 부산·울산·경남 일대 22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9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B노조 지역본부장·집행부 10명도 붙잡혔다.
함안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원청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골조 하청업체를 상대로 타지역 아파트 공사중단을 내세워 협박하고 임금 손실금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갈취한 사례도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을 척결하여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 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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