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이재명 대표 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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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단 의혹을 공익제보했던 경기도청 전 비서실 직원이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부패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이 대표의 묵인이나 승인이 없이 부인 김 씨가 법인 카드를 유용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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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단 의혹을 공익제보했던 경기도청 전 비서실 직원이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부패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측은 이 대표의 묵인이나 승인이 없이 부인 김 씨가 법인 카드를 유용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대표의 아내 김 씨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인카드를 결제한 5급 공무원 배 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접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담당관이 배정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과 동일한 사안을 신고받을 경우 각하 또는 종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등이 달라진다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33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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