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4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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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잠적했다가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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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중 104억원 은닉 혐의도
검찰이 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잠적했다가 체포된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7월부터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해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 중 이씨가 잠적하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21일 저녁 은신처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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