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관람권 선물 포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환영···개정안에 허용

손봉석 기자 2023. 8. 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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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발권기기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공연과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그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왔으나 선물 유형은 물품에 한정됐다. 개정안은 향후 5만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K-컬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대중음악을 포함한 전체 공연 분야의 5만 원 미만 관람권 판매 매수는 전체의 61%에 달했으며, 판매 금액은 1874억원으로 전체 대비 18%를 차지했다. 이 중 뮤지컬과 대중음악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의 1매당 평균 관람권 금액은 연극 1만6천520원, 무용 2만6천780원, 국악 1만5천927원 등 5만 원 미만이었다.

영화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관람 요금은 1만 285원이며,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 1602억원으로 집계됐다.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권 중 5만원 미만은 2021년 기준 전체 판매 매수의 약 90%, 판매 금액의 72%를 차지했다. 같은 해 기준 프로스포츠 전체 입장권 판매액 추정 규모는 34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97억 원 대비 30% 수준이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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