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됐던 의경, 2년만에 부활하나…"흉악범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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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보조 인력인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2만5천911명이었던 의경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신 경찰관 7천773명을 뽑아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직업 경찰관을 충원하는 것은 시간이나 예산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 의경 8천여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치안 보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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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보조 인력인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련의 범죄나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서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으로 4000명 등 대략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경은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단계적 폐지가 확정됐다. 정부는 당시 2만5천911명이었던 의경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신 경찰관 7천773명을 뽑아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5월 의경 마지막 기수(1142기)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폐지 이후 집회·시위 등 현장 대응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에도 신림·서현 흉기난동 사건 및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등의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경력 운용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장 직업 경찰관을 충원하는 것은 시간이나 예산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 의경 8천여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치안 보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찰은 병역자원 중 일부를 넘겨받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 중으로,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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