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부금 횡령 혐의 윤미향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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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국민 성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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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국민 성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돈을 갚지도 않았고 사회적인 신뢰도 훼손됐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년여 전 청천벽력 같은 일로 할머니들께 상처를 남긴 것 같아 죄송하다"며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활동하지 않았고, 피해자 인권을 이루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지만, 시민운동가에서 의원이 된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흐느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비주체적이고 수동적인 것처럼 폄훼됐고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며 "국가와 사회가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들과 함께 한 활동가들의 수고를 향한 비난이 응원으로 바뀔 수 있게 따뜻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정대협의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1억 원을 무단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1천7백만 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733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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