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해요"···만나자마자 "찌른다"며 롤렉스 훔쳐 도망갔다

김주리 기자 2023. 8. 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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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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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B(46)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뒤쫓아 나온 B씨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명불상의 공범이 B씨가 당근마켓에 개시한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알려줘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에 의도한 것은 절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출소한 뒤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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