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측, “YTN 허위 보도했다”...명예훼손으로 고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23일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소장에서 “18일 YTN 보도의 제보 내용이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측은 이 사건(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약 3주 전 이미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1, 2심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A씨로부터 기념품을 가장한 쇼핑백 속에 현금 2000만원이 있음을 다음날 발견한 즉시 곧바로 A씨에게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후보자 측은 “한참 뒤에 돌려줬다”는 취지의 제보자 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됐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가 앞서 16일 이 후보자가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배소 청구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소장에서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하는 중에 이루어져 직접 허위보도에 대응할 수 없었다”며 “이 사건 보도 역시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흠집내기성 보도”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YTN은 분당 흉기난동자 피의자 보도에 사건과 무관한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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