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차 털어요" 잡고보니 만취 경찰관…15만원 훔치다 발각

박효주 기자 2023. 8.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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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찰관이 해임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 침입해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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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찰관이 해임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산하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임은 해고와 함께 3년간 공직 임용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 침입해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쉬는 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차량 주인 신고로 A경위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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