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도 특별공급 청약 자격…"공급부터 늘려야"

박효정 2023. 8.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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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자녀가 둘만 돼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주택 정책인데요.

하지만,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한데, 경쟁률만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턴 2명이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뀐 배점에 따르면 자녀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줍니다. 두 자녀 가정에도 신청권을 주되, 세 자녀 가구가 불리하지 않게 배점 차이를 뒀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

또,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신청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 자격상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합니다.

공공임대를 신청하려면 2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657만원,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자녀가 1명이면 10% 포인트 완화해 월 소득 878만원, 자산은 3억 9,7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배점이 동점이면, 1살 이하 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주택 자체가 늘지 않는데 신청자만 늘리면 경쟁률만 치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셋째 자녀 출생 비중은 6.2%지만 둘째는 30.5%로 지원 대상이 5배가량 급증하는데, 건설경기 부진에 LH 사태까지 더해져 공공주택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건축비가 너무 높고 민간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던 상황과 다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LH가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해야 하는데…"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3,6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살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2자녀 #다자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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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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