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아동학대 교사에 징역 4년→6년 늘려 판결

이슬비 기자 2023. 8.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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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개한 과거 판결보니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고법에 재직할 당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3일 공개한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 사례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19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맡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을 뒤집어씌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이 보육교사는 2018년 7월 생후 11개월 원생을 이불로 뒤집어씌워 껴안거나 몸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했다. 이에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을 더 가중해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사용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지난 2013년에는 배우 신은경씨와 병원 간 민사 분쟁에서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사람의 성명과 초상 등은 개인 인격에 대한 상징으로 이를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퍼블리시티권도 이러한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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