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 안건조정위 구성…여당 “입법 폭주 멈춰야”

이현준 2023. 8.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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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송재호·이해식·오영환), 국민의힘 2명(김웅·전봉민),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등 6명으로 구성됐는데, 오늘(23일)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 초선인 송재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에도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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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송재호·이해식·오영환), 국민의힘 2명(김웅·전봉민),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등 6명으로 구성됐는데, 오늘(23일)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 초선인 송재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에도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이어서 의결 정족수 4명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위를 구성한 것은 여당의 ‘소위 보이콧’ 때문”이라며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31일 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요구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기는 계획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것은 머릿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숙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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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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