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아이유, 황당한 표절시비…강력부인 대처[스경X초점]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과 가수 아이유가 때 아닌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정국의 솔로곡 ‘세븐’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한 온라인 매체가 22일 정국이 발매한 ‘세븐’이 2000년 발표한 그룹 핑클의 ‘가면의 시간’의 주요 부분을 차용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 매체는 ‘가면의 시간’ 작곡가가 하이브 측에 소명 요청 자료를 보냈지만 방시혁 의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23일 “‘세븐’은 앤드류 와트와 존 벨리언, 헨리 월터, 테론 마키엘 토마스, 라토 등 5명이 공동 작곡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24년 전 국내 앨범에 수록된 곡과는 전혀 무관한 창작물”이며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인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등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세븐’을 둘러싼 표절 의혹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두 곡이 비슷하지 않을 뿐 더러, 해외 작곡가가 24년 전 발매된 K팝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떨어져서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매체는 신생 매체로 포털 사이트와 뉴스 제휴 또한 되지 않은 곳이다. 빅히트뮤직의 입장이 나오지 이 매체는 해당 기사를 삭제 처리했다.
아이유 또한 지속적인 표절 의혹에 이어 피고발 사태까지 휩싸인 상태다. 아이유 측은 이를 강력 부인하면서 추가적인 법적대응까지 시사했다.
아이유는 지난 5월 ‘분홍신’을 포함한 총 6곡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됐다.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부’(Boo)를 비롯해 ‘좋은 날’ ‘분홍신’ ‘가여워’ ‘삐삐’ ‘셀러브리티’(Celebrity) 등의 곡이 해외의 곡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소를 진행한 해당 법무법인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은 통상 원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이유가 가수 활동으로 영리 목적을 갖고 상급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A씨가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소속사는 “‘셀러브리티’를 제외한 5곡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은다”며 “특히 ‘분홍신’은 2013년 한차례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코드 진행까지 자세히 해명한 바있다”고 전했다. 방시혁, 김형석 등 작곡가들도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소속사는 부인뿐 아니라 법적 대응도 진행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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