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100억원치 골드바 등 쌓아둬”…경남은행 횡령 직원 구속영장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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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NK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빼돌리고,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이 확인한 횡령·유용 혐의액은 56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일단 고소된 혐의액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가 진행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중 이씨가 잠적하자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에 나선 끝에 지난 21일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앞서 2008년 7∼8월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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