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남편과 팔짱을?"…불륜 의심 여성 넘어뜨려 다치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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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여성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11시53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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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의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여성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11시53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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