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엄선했다더니···'발암물질' 포도씨유 팔았다

김태원 기자 2023. 8.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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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가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중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에서 벤조피렌이 3.0㎍/㎏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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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
[서울경제]

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가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중이다. 약 2주 전에도 다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에서 벤조피렌이 3.0㎍/㎏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1일이고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으로 바코드번호는 8410179017624다.

홈플러스 시그니처는 지난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프리미엄 PB(Private Brand)다. PB는 마트, 백화점 등이 자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한 상품을 말한다. 출시 당시 홈플러스는 시그니처에 대해 자사가 품질과 차별성, 지속적인 사용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해 까다롭게 엄선한 상품만을 일컫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 제공=식품안전나라

앞서 지난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화석연료 등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인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벤조피렌은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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