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부모 민원대응팀 생긴다

김지은 기자 2023. 8.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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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대응팀이 생긴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는 앞으로 교원 개인에게 연락해선 안 되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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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서이초 사건으로 본격화…입법절차도 관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청사에서 교원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학기부터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대응팀이 생긴다.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여론이 들끓자 약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2학기부터 각 교육청·학교에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한 민원대응팀을 구성한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는 앞으로 교원 개인에게 연락해선 안 되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또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3035건으로 증가했다. 지역에서도 충남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SNS를 통해 유포돼 논란됐으며, 최근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교권회복 여론의 도화선이 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직후부터 교사들은 지난 19일까지 매주 대규모 전국 교사 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종합방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법이 이달 중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교권침해 학생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재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부작용 염려도 인정하지만 이번에 해소 방안을 많이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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