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에게 “성관계해 주면 아빠가 기운 내서 일할게”…성인 된 딸은 “범죄자 인권만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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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성범죄를 가한 친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 여성이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는 나라 법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친부는 민사소송 중 감옥에서 버섯 조경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저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 과연 저게 감옥이라고 말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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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성범죄를 가한 친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 여성이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는 나라 법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친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친부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다음 달 5일 출소한다”면서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일할 수 없는 상태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친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친부 명의로 된 재산도 없기에 돈이 목적이 아니다. 친부의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은데 이것이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처벌이기에 (나 자신을 위한) 발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 재판에서 친부가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친부는 ‘법원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단하고 있다. 9년의 징역형으로 복역했는데 1억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 과정 중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친부는 민사소송 중 감옥에서 버섯 조경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저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 과연 저게 감옥이라고 말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해 감형된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하다.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증거원칙주의인데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징역형을 받았을 당시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이었을 때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관계를 종용했다.
A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 어떻게든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 관계를 가졌다.
이에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부가 징역형을 받았을 당시 선고 판결문과 이번에 민사소송 결과 결정문, 민사소송에 항소하는 친부의 자필 서류 등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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