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도 징역 5년 구형

유종헌 기자 2023. 8.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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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기부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사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5년)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정대협 측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된 점과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과하게 가볍다”고 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관할청에 모집 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정대협·정의연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액을 1700여만원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및 준사기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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