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요청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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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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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32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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