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현장상황 고려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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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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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기업 경영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현장에서는 우려가 상당하다.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소기업 경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예를 호소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자원으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1%가 내년 1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조차도 34%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제품 개발에서 영업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이라도 받게되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영세 업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내년 1월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간곡한 제언을 외면하지 말고 제도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빨리 제출해 숨통이라도 틔워줘야 한다. 섣부르게 확대 시행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법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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