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검증 대신 신상털이… 이럴거면 인사청문회 왜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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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본질인 자질검증은 사라지고, 흠집내기와 신상털이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만으로는 지명 철회로 연결시키진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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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본질인 자질검증은 사라지고, 흠집내기와 신상털이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양 측간 합의 대신 힘겨루기가 일상이고 결국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막을 내리는 악순환이 최근 몇 년 새 반복되고 있다. 청문회 자체가 정쟁으로 전락해 국민 피로감과 정치불신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송부 기간은 24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직후인 25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공직자가 된다. 앞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박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장관·김영호 통일부장관·김창기 국세청장·김승겸 합동참모의장·김주현 금위위원장·윤희근 경찰청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원석 검찰총장 등 15명이다.
노무현 정부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 12건, 박근혜 정부는 9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25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사를 강행했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가 원인으로 꼽힌다. 야당은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작은 흠결도 키워 낙마를 노린다. 반면 정부·여당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만으로는 지명 철회로 연결시키진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철회 차제가 정치적 실패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원하는 장관 후보자 가운데 70% 안팎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후보자와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방통위·국정원 등 일부 정부 기관 13곳을 이 후보자 신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1항·4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정당한 사류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고할 수 있다.
청문회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전날(22일) 한 라디오에 나와 "개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와 고성만 왔다갔다하는 청문회를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정권을 떠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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