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 100만 원 상향 등 규제 44건 개선
[행정안전부]
정부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지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44건은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다.
그동안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에 공사기간 지체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안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화를 완화해 측정대행업자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때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는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환경부는 사업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해 검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에서는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아동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됐다.
때문에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으로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었으나 규제개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가 100만 원으로 높아져 이용자 편의가 증대됨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때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경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과수원 등 액비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 제외로 관련 농가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심먹거리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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