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함께 성장을”…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개시

신주희 2023. 8.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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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3주 동안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온라인에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 우대와 병역특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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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3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3주 동안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온라인에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이 우수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 우대와 병역특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

접수 자격은 고용부 선정 올해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홍보, 재정금융우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세무조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그리고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도에 더욱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와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아울러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결격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일생활 균형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는 물론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규모 등 주요 개편사항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곳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 접수처 https://kangso.kova.or.kr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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