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이사장에 ‘헌법재판관 출신’ 서기석 이사

강한들 기자 2023. 8. 23. 18: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기석 KBS 이사장. KBS 제공

헌법재판관을 지낸 서기석 이사(70)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KBS 이사회는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후임으로 서기석 이사를 선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 9일 KBS 이사로 선임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2일 윤석년 전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고 서 이사장이 그 자리에 보궐됐다. 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31일까지다.

KBS 이사회에는 연장자가 이사장이 되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표결로 선출했다. 앞서 연장자를 이사장으로 호선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 후보 추천을 하고 추천을 수락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에 대해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KBS 출신인 권순범 이사, 이석래 이사 등도 추천을 받았지만 모두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기석 이사에 대한 찬반 표결에 이사 11명이 모두 참여했다. 여권 측 이사 6명은 찬성하고, 야권 측 이사 5명은 반대했다. 여권 측 이사들은 서 이사가 연장자로서 경험이 풍부해 이사회를 잘 이끌 것이라고 봐 서 이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원래 4대 7이었지만 윤석년 전 이사와 남영진 전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6대 5로 바뀌었다.

서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헌법재판관을 거쳤다. 야권 측 이사들은 서 이사장이 방송 관련 전문성이 없고, 이사장 잔여 임기가 1년이라 KBS 출신 다른 이사들이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중립적인 방송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공론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와 전문가·구성원 의견을 모아 적절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