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준 맞으면 오염수 방류 반대 못해…위반 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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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과학적 기준을 위반해 방류한다면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제법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베크렐 (농도)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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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중단 요구…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과학적 기준을 위반해 방류한다면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제법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베크렐 (농도)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학적 기준에 맞는 방류는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반대할 수가 없다”며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쪽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이다.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이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이 수입 금지를 해제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것은 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동원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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