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꼼짝마'…침수 지역서 견인되면 의무검사로 이력 남겨

윤정식 기자 2023. 8. 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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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침수차는 피해 직후 의무적으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천재지변이나 화재·침수 피해 차량은 피해 직후 검사를 반드시 받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11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나서 침수차의 피해 이력을 서류로 확실히 남기려는 겁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가 피해 이력을 속이고 거래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침수차는 30일 이내에 폐차해야 하고 판매가 금지돼 있다. 〈자료=JTBC 뉴스룸〉

이상 기후 잦아 천재지변 피해 차 늘어



보험개발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해 화재·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보상 처리된 차가 5942대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3006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향후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차량도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도 장마철(6월 27일~7월 19일) 전국에서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가 1453건, 추정손해액은 134억2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카히스토리 등 사고 유무를 알려주는 서류는 여럿 있다. 하지만 정확히 침수 여부를 알 기는 힘들다. 〈자료= JTBC 뉴스룸〉

폐차했어야 할 침수차 서류상 분간 못 해



지금까지는 이런 차들이 중고 시장에 나와도 침수차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침수차는 30일 이내에 폐차해야 하고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 손상 차량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소비자들은 중고차 거래 시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 수리 내역과 사고 이력 조회, 차량 성능 검사표 등을 확인합니다.

이들 서류에는 차량의 수리 여부와 부위, 처리된 수리비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 사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서류만으로는 침수차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침수 직후 수리를 (보험처리가 아닌) 자비로 하면 이런 흔적마저도 일부 세탁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등 천재지변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견인된 차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료=JTBC 뉴스룸〉

침수지역에서 견인되면 임시검사 의무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차는 임시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의무 대상은 피해를 당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차입니다.

즉, 폭우 때 침수 지역을 자력으로 빠져나온 차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탑승자만 탈출하고 차량은 그대로 둔 채 물이 빠진 후 견인된 차라면 검사 대상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대량의 침수차가 발생한 이후 "침수 차량 중 일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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