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재판 권위 회복”… 김명수 체제 직격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金대법원장 예방… 대법원 앞에서 강조
“자유·권리에 봉사… 공정·중립 지킬 것”
尹대통령과의 친분엔 “그냥 아는 정도”
백남기 사망 경찰 유죄·틱 장애 인정 등
판결엔 뚜렷한 보수성향 안 보인단 평가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와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도 현직 고위 법관 중 이례적으로 사법부 신뢰 저하와 정치화 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등의 과거 발언에 대해 “그 이상 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다”라고만 답했다.
33년간 법복을 입은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되지만 그가 내린 판결에서는 뚜렷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이 후보자는 2021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법관이 누구이고 그 혐의가 사실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의 역할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법원행정처에 수사 정보를 보고한 것이 비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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