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동점 땐 만 1세 이하 자녀가구 우선 공급

임은수 기자 2023. 8.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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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공공주택 입주시 동점일 경우 만 1세이하 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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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공공주택 입주시 동점일 경우 만 1세이하 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한다.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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